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게 인상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후보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선거사무장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장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선거운동 비용을 줄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