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2.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대표자나 친인척이 아닌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만 인정합니다.
3.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3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며, 해당 대표자 및 구성원은 2년간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행위로 인해 고발되거나 벌금이 부과된 기관명과 대표자 정보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5. 선거여론조사 실행에 대한 사전 신고 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6.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가상번호 활용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 강화하여, 여론조사의 시의성을 높이고 편법 사용을 막습니다.
7. 여론조사 데이터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하여 사후 검증을 강화합니다.
8. 여론조사의 일정 공표를 금지하여 조사 결과의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