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선거백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선거사무의 전반적 내용, 주요 통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적 선거사무 보고: 기존의 선거총람이 주로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에 집중된 반면, 개정안에서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선거사무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선거백서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및 보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백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선거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국회가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