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규정 추가: 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무수행 담당자 선임 과정 개선: 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맡을 사람을 선임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던 일부 규정의 세부 변경 및 보완을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면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선거 진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