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공직선거 입후보 기탁금 면제를 시행합니다 (안 제56조제2항 신설).
위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인 장애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