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에 의해 비례대표 명단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적어도 30%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추천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위성정당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2.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서도 지역구 후보자 추천과 동일하게 적어도 30% 이상을 추천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이러한 추천 의무화를 통해 여러 소수자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더 공정하고 대표적인 선거제도를 구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제가 본래 의도대로 소수자 대표성을 증진하고,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당 간 경쟁을 평등하게 만들어 더 많은 정당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표 방지 등 비례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