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월부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춥니다.
2.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의견 대립과 학습권 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면서도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