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국가예산으로 제작된 정책 홍보용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이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특정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시기에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후보자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선거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