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17개 시·도를 기반으로 한 대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더불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2. 각 권역에서는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며, 속한 정당의 의석수 안에서는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줄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려고 합니다.
3. 현재의 47석 비례대표제를 '조정의석'으로 전환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동시에 각 권역에서 당선된 의원 수와 보정하여 정당별 의석 비율이 실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조정하려 합니다. 이 조정의석에 후보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권역선거구에서 낙선한 사람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구도에 기반한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국회의원 의석 분포가 실제 국민의 정치적 선호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실제로 국회에서 표환이 되도록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