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당 주최 당원 교육: 시·도당에서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와 같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기부행위 개선: 이전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만 음식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원 교육 시 음식 제공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정치 참여 장려: 이 법안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현대 정치 환경에 맞게 규제보다는 자유와 참여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당원들의 의식과 능력을 높이고, 시·도당의 활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