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선된 사람들과 공무원 임용예정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들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등을 수정하여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과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과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사람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선거에서의 부정행위와 정치적 압력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