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는 최종 당선인이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 결선투표 실시일은 대통령 선거는 첫 번째 투표일로부터 21일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 후에 합니다. 사전투표는 대통령 선거는 17일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0일째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결선투표 진행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결선투표까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는 동안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그들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된 공직자가 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