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명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인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경우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명되는 것은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 국가기밀 누설 금지 등을 위배한 심각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명된 국회의원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준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제명된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준법성을 유지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이 단기간 내에 다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직 선거의 품격을 높이고, 공직 후보자의 품위와 자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