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만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게 하여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의 범위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