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권고 사항이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합니다.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정수에 대한 준수 의무를 광역의원선거와 기초의원선거 모두에 적용합니다.
3.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늘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하며, 진정한 성별평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직 선거를 지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