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2. 후보자추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이를 통해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함.
3. 법의 실효성 보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취지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제재 조치를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고, 후보자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며,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