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 현재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
- 시ㆍ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뤄 함께 선거에 출마하여 동시에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합니다.
3. 목적 및 기대 효과: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 차이로 인해 교육정책이 혼란스러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교육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하는 무효표를 줄여 선거의 관심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방교육자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선출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