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령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