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및 선거운동 관계자 등도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후보자나 그 가족이 관계 있는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동일하게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해당 선거에서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는 자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