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거주지가 아닌 요금 청구지 주소를 기반으로 가상 번호를 생성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정 지역의 가상 번호를 받아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최근 1개월 동안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가상 번호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가상 번호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가상 번호를 통한 경선이나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