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증가한 360명으로 확대하며, 그 중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으로 배분합니다.
2.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을 낮춥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지역구 당선인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을 각 정당 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합니다.
4. 정당 간 연합을 허용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연합이 하나의 정당처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투표용지 등에서 정당의 게재 순위를 정하는 경우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기호를 하나의 정당처럼 부여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할 때 연합을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을 강화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해결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대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