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을 위해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1994년 이래로 조정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을 해결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조정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