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는데, 이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도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런 제한으로 인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같은 선거 활동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반면, 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은 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에는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