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이 법안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후보를 막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후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도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