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지역구의 통합 또는 분구 시, 시·도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당의 이익에 따라서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13년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정착시켰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실패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공평성과 규범성을 강화하고,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