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점자 및 음성 출력이 가능한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매체에 제출할 경우, 해당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오직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하였습니다.
3.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및 점자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매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