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없애고,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유통되는 SNS 시대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의 공표만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로써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유권자들이 선거 전에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