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지적: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 방송사나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편파적인 제재를 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MBC 방송사에 대한 제재가 많았으며, 그중 많은 제재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기관 운영 주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적어 더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3.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책임을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를 더 공정하게 하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를 피하며, 공명정대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