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자 홀대 현상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계 출신이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기 위해 비례대표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49조제8항).
3.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 비율을 늘림(안 제52조제1항제2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계 후보자의 지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해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고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자의 홀대 현상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하고 역할 수행 능력이 있는 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