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고 내도록 의무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서, 비장애인 유권자와 더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선거공보의 그림과 사진까지 음성이나 점자로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붙이고, 디지털 파일 USB도 함께 보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선거공보를 ‘있으면 좋은 자료’가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자료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점자형 공보 의무 확대: 지금은 일부 선거의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인데, 이 범위를 모든 선거의 후보자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면수 제한 폐지: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그 제한을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 전자 접근성 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가는 전자형 선거공보가 이미지 형태라 스크린리더로 읽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바코드 표시 도입: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과 사진이 들어간 내용까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려는 내용이에요.
- USB 발송 의무화: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USB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보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 형식의 다층화: 종이, 점자, 디지털 파일, 바코드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 경로를 늘리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시각장애 유권자가 선거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제도는 일부 후보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두고 있어서, 선거 종류에 따라 정보 접근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이 18.61%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어요. 또 디지털 파일이 USB로 마련되더라도 임의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고, 전자형 선거공보도 이미지 중심이면 스크린리더로 읽기 어려워 접근성이 낮았던 점이 함께 문제로 지적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점자형 선거공보가 일부 후보 대상에서 전체 후보 대상으로 넓어져요
현행 설명상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만 적용돼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모든 선거의 후보자로 넓혀서, 선거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 유권자가 받는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 특정 선거에서만 보장되던 정보 접근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요.
- 후보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늘어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별 편차가 줄어들어요.
- 선거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생기던 불균형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2)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 제한을 없애려 해요
현재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시각장애 유권자가 받아보는 정보의 양을 더 충분하게 하려는 거예요.
- 단순히 짧은 요약만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뜻이에요.
- 후보자의 정책, 공약, 경력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커져요.
- 비장애인 유권자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3) 그림과 사진까지 읽을 수 있게 하려 해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글뿐 아니라 그림과 사진도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시각장애 유권자에게는 빠지기 쉬워요. 제안안은 이런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해서, 시각 정보까지 함께 전달하려는 거예요.
- 글만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각 자료도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선거공보를 읽는 방식이 더 입체적으로 바뀌어요.
- 후보자의 메시지를 더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4) USB 발송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요
2020년에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를 제출·발송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임의규정이라 실제 활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USB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보내도록 의무화해, 자료가 실제로 도달하게 하려는 거예요.
- 자료를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유권자 입장에서는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자료를 함께 받게 돼요.
- 접근성의 핵심을 '제공 가능'이 아니라 '실제 수령'으로 옮기는 셈이에요.
5) 전자형 선거공보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려 해요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가 이미지 형태일 경우 스크린리더가 인식하기 어려워 접근이 막힐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바코드와 디지털 파일, 점자형 공보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 한 가지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게 돼요.
- 어느 한 경로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함께 풀려는 시도예요.
6) 선거정보 제공의 기준이 ‘형식’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으로 이동해요
이 법안은 선거공보를 갖추는 것 자체보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실제로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종이, 점자, USB, 바코드를 함께 활용해 접근 경로를 넓히려는 거예요.
- 단순한 제출 의무보다 실사용 가능성이 더 중요해져요.
- 선거정보 제공의 기준이 형식적 충족에서 실질적 접근성으로 바뀌어요.
- 시행 뒤에는 실제 제작·발송 방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각장애 유권자: 읽을 수 있는 선거정보가 늘어나고, 후보 비교가 쉬워질 수 있어요.
- 시각장애선거인: USB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함께 받아 실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 점자형 공보와 바코드 자료를 더 넓게 준비해야 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기관: 전자형 공보, 발송 체계, 형식 점검을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 인쇄·디지털 제작 실무자: 점자, 바코드, USB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해서 제작 방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점자형 공보와 USB를 모든 선거에 적용할 때 제작·발송 기간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후보자별 자료 형식이 늘어나면 선거 일정이 촉박한 때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바코드가 실제로 음성·점자 출력으로 잘 연결되는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해요.
- 전자형 선거공보의 이미지 문제를 제도만으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의무 확대가 형식적 제출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수령과 이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