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기존 액수에 2만원 추가 지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당이 너무 작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근거를 변경하지 않고도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선거운동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