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전투표기간에만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인쇄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 투표일에도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변경됩니다.
2.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 사망, 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지만,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용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서 선거인들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투표일용 투표용지에도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3.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