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시에 여러 선거가 실시될 경우 각 선거별로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는 규정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됩니다.
3. 투표용지 색도는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지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개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시에 여러 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용지의 혼동을 막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