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 새로운 제도인 "재생종이 활용"을 도입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사용되는 종이인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 등을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시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제한합니다.
2. 이러한 제한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재생용지의 수요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종이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종이의 재생용지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종이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도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