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미디어 포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한 선거보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전통적 언론 외에도 다변화된 매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심의 범위 확대: 인터넷언론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내 채널 및 계정을 통한 선거보도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공정성 강화: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도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규제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공정한 선거보도를 촉진하고,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