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의 송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이 있어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가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 등 거소투표 기반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을 위촉하고 거소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우편투표의 위험성을 줄이고 거소투표 기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