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하고,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규제가 필요합니다.
2.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