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 등 공식 문서에 재생종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 인증된 재생종이로 제한: 이러한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종이는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 환경표시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로 제한되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3. 의정활동 및 정당 공약에도 적용: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서도 인증된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생종이의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쇄물에 재생종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