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한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정부의 지분이 적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입후보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