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2. 지금은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도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투표함 운송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