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자리가 비게 되면, 원래는 그 의원이 선거 당시 속했던 정당의 후보자명부에서 순서에 따라 다음 후보자가 자리를 맡게 됩니다.
2. 그러나 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로 자리를 잃는 경우에도, 정당이 그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자리를 승계하는 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3. 따라서,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로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소속 정당에게 의석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막고, 정당이 그러한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국회를 책임 있는 인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