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의 우편집중국장 인계 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함께하도록 함.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소 이송을 중지하도록 함.
3. 개표소로의 이송이 중지된 우편투표함등은 정당추천위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후 위반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면 개표소로의 이송을 재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외사전투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