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범위가 넓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유권자는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