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선거운동 및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민자치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강화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증진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중립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화합과 지방 발전을 위한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