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투표지를 등기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소투표사무원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함.
2. 거소투표사무원은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함.
3.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거소투표자들이 투표하기 편리해지며, 투표지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을 줄여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의 거소투표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투표지가 등기우편을 통해 회송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의 직접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거소투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