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을 위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특정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 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관련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거소투표의 기표 방식과 투표용지의 우편 및 팩시밀리 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5. 거소투표자는 완료된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해당 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소투표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