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들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은 투표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거소투표 대상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참정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소투표 대상에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도 포함되며, 인터넷을 통한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유행 시에도 선거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