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동보통신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 수신대상자 수 규제 완화: 자동 동보통신의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일 경우라는 규제가 있었으나, 이는 과거의 기술적 한계에 기초한 낡은 기준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없애고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수단 간 차별 개선: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수단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대의 기술적 상황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