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누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교통편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자칫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보자나 정당의 특정 정보가 연관되거나 명시될 경우는 금지하여 부정 선거 우려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시키며, 불법적인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