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거소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깁니다.
2. 재외거소투표 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우편 투표 절차 및 비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되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4. 전자 투ㆍ개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ㆍ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전자적 수단을 통해 투표의 보안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재외선거에서의 선거권 보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